🧾 임차권 등기명령, 놓치면 보증금 날릴 수도?!
🔐 세입자가 진짜 챙겨야 할 마지막 보증금 방패막이!
이사 준비 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버티는 경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 MAX죠ㅠ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다는 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사부터 가고, 집에 내 권리 표시해 놓을게요!”라는 뜻의
법적인 장치라 보면 됩니당.
등기를 해놓으면
-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어도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에도
- 경매 우선변제도 가능하게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딱! 박아두는 효과를 주는 거죠~
오늘은
- 임차권 등기명령이 뭔지
- 언제/어떻게 신청하는지
- 진짜 이거 꼭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사 앞두고 불안한 분들,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분들
이 글 필. 수. 에요 📢
💬 임차권 등기명령, 도대체 뭐에 쓰는 건가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이 집에 나 아직 돈 받을 사람이다!” 하고 법원에 등기 딱 걸어두는 제도예요.
보증금 못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야 할 때,
전입신고 끊기면 내 권리도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즉, 이사 가도 내 권리는 여전히 집에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 언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딱 하나!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분위기고, 난 새 집으로 이미 이사 날짜 잡힌 상황…
이때 바로 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 나가고 나면 전입+확정일자 다 끊기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두면 ‘무권리 세입자’가 되는 거죠ㅠㅠ
📝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원 민원실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대부분은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우편 접수도 가능해요.
필요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출 예정 주소 등등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신청서 양식도 친절하게 나와있어서
꼭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인지대 1천 원 + 송달료(보통 2~3만 원 정도) 면 끝!
이 정도로 내 수천만 원 보증금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이득 아님까? ㅎㅎ
게다가 이건 단독신청 가능하니까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
⚖ 등기명령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제일 중요한 거!
경매나 공매 들어가면 우선변제권
생긴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등기해 놓은 그날을 기준으로 내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생긴다고요.
즉, 이사 가도 내 돈 먼저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무기라는 것!
🚨 주의사항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소멸’됩니다!
즉,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다시 전입+확정일자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한 상태에선
해당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등기만 해놓고 들어가면 그건 그냥 일반 입주자로 간주됩니다요!
💬 궁금한 포인트! 정리해 봤죠~
임차권 등기명령,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입신고 끊긴 순간,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 사라져요…
그럼 경매 들어갔을 때 돈 못 받을 확률도 확 올라가요 ㅠㅠ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 아니요! 단독신청이에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 그냥 법원에 팩스든 우편이든 넣어버리면 돼요~
등기해놓고 나중에 안 받아도 되나요?
→ 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킬 준비’ 일뿐, 실제 경매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 생깁니다 😊
보증금 돌려받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일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ㅠㅠ
그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짜 은혜로운 제도입니다요~
적은 비용으로 내 수천만 원 지킬 수 있는 거면
진짜 망설일 이유 없지 않겠습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직접 해보신 꿀팁이나 어려웠던 점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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