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전월세 신고제, 왜 꼭 알아야 할까?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제는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대상, 절차, 과태료,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 달라지나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도입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시행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전세 사기 예방
- 실거래 정보 데이터 구축
-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 신고 대상
- 2025년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 2025년 하반기부터:
-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로 확대 예정
❌ 예외 대상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 월세 20만 원 이하
- 가족 간 무상거주,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기숙사 등 특수 주거형태
- 단기 출장·발령 등 명확한 임시 거주
2️⃣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온라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정부 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전월세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선택
3.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4. 계약정보 입력(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기간 등)
5. 계약서 파일 첨부
6.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모바일 앱 신고도 2025년부터 지원, QR코드 인증 등 간소화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구청 방문 가능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지연 시 과태료)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위임장 필요)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보증금 보호 효과
3️⃣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 💡
임차인에게는?
-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 적정 시세 파악: 실거래가 데이터로 집값 비교 쉬워짐
임대인에게는?
- 과태료 리스크 예방: 신고 누락·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2025년부터 30만 원으로 완화)
- 임대소득 신고 편의: 과세 자료 자동 연동
- 공실 위험 감소: 시장 시세 기반 임대료 책정 가능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 거래 투명성 강화: ‘깜깜이 계약’ 사라짐
- 정확한 통계·정책 수립: 실거래가 공개로 정책 신뢰도 상승
- 불법 임대·편법 증여 차단: 임대소득 과세 및 편법 증여 방지
4️⃣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3,000만 원/월세 20만 원 초과로 확대 |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 모바일 앱 지원, 전자신고 간소화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유예 중) | 6월부터 본격 부과(최대 30만 원, 허위 100만 원) |
본인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QR코드 등 인증 강화 |
-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절차 간편화
- 과태료 부담 완화: 단순 지연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5️⃣ 전월세 신고제, 실전 꿀팁 & 주의사항 🚦
-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OK!
- 계약서에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 안 됨(별도 표기 시)
- 갱신 계약도 금액 변동 있으면 신고 필수
-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음)은 신고 제외
- 임대차 계약 해제는 임대차 기간 시작 전 해제 시만 신고
- 외국인 임차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전월세 신고제, 내 권리 지키는 첫걸음!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모바일 신고, 과태료 완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제도 개선으로 한층 편리해진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내 보증금과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자체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이 바로 내 권리 지키는 스마트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
❓ Q&A: 전월세 신고제, 이것이 궁금해요!
Q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Q3.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월세 등 금액 변동 시 신고 필수,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음)은 신고 제외입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2025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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